'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안, '日규탄' 결의안도 채택
2013-04-29 18:04:51 2013-04-29 18:07:46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과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결의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12·12사태 당시 신군부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 등이다.
 
국회는 ▲학교급식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교차로 꼬리물기 등에 대한 무인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아베 총리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태평양전쟁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하라"고 규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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