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형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대법원과 교류협력 강화해 두 기관간 이견 좁힐 것"
2013-04-26 17:03:46 2013-04-26 17:0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이견을 보여 온 변형결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재는 26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여부와 '변형결정의 기속력' 여부 등을 명백히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헌재와 대법원 두 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사건을 '중요사건'과 '간이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는 방안을 주친 중이다.
 
헌재는 이를 위해 현행 공동부 위주의 연구관 편성을 재판관별 전속연구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 주심 재판관들에게 배정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새로 구성된 5기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균형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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