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2013-04-26 11:45:51 2013-04-26 14:40: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재보궐 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은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정하고 있어 추 구청장은 이날부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10월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추씨가 국정원 재직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자 "이와 같은 사실이 없고,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허위의 사실이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김병진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김씨 등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 구청장의 고문 가담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선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이에 추 구청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