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KIKO·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은 기업측 손실이 크다"는 취지로 은행 직원 간에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키코사태' 당시 피해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에 논란이 일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키코상품 전문가)는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은행이 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중소기업에서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때부터 키코상품에 대한 사기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녹취록이 담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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