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죈다" 재계 호들갑..규제 수위 더 높여야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공정위 역할도 주목
2013-04-17 18:10:42 2013-04-17 18:13:1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계열사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1999년 이후 4배 가까이 몸집을 불리는데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매출은 자산관리와 건설, 단체급식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체급식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55%를 넘는 수준이다.
 
'일감 몰아주기로'로 법정에 서기도 한 현대차(005380)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086280)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25배 성장하는 데 평균 86%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이를 견인해냈다.
 
이들 거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실은 이렇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진영 반발은 거세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포퓰리즘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허창수)는 오는 18일 토론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나섰다.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자 여야 합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공정거래법 개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불참하는 등 파행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사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이슈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6년에도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재계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된 일이 있다.
 
그 뒤로 공정위 조사 등이 이뤄질 때 종종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본격적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숙의되지 않은 발의가 혼란을 가중시킨 점도 있지만 본질을 벗어난 반대목소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기회를 또 한번 무산시킬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못박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내용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경제력집중 억제 대상에 모든 대규모기업 집단을 포함시킬 것 ▲규제대상에 친족기업과 거래도 넣어서 계열분리를 통한 규제 회피를 미리 차단할 것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가 의심될 경우 지배주주를 지시자로 추정하고 이를 반박할 경우 입증책임을 회사에 지울 것 등을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수준을 대폭 올려서 충분한 억지효과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당장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향후 공정위 역할도 주목된다.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공정위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벌 눈치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공정위가 얼마큼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부거래 정황의 입증 책임을 기존 공정위 대신 회사로 적시해 공정위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소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돼야 하고,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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