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회에서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대기업 중 특히 GS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통과를 전제로 국내 30대 그룹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17일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현재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GS그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GS그룹은 허창수 회장의 형제들과 자녀 등이 보유하고 있는 GS를 포함, GS네오텍, GS ITM 등 모두 20개 계열사의 지분에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 있다.
특히 모기업인 GS는 허창수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4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GS네오텍(허정수)과 보헌개발(허준홍 등), 승산(허용수 등), 승산레저(허완구 등), STS로지스틱스(허정홍, 허석홍), 엔씨타스(허윤홍 등), 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 등), 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이 등 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GS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비율도 적게는 35.6%에서 많게는 100%에 이르는 등 다른 그룹사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GS그룹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가 30% 지분 규정에 제한을 받는 그룹은 효성그룹과 부영그룹이다.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사장과 조현상, 조현문 아들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남 조현준 사장은 해당 11개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경영 승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이 아직도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 수가 10개에 이른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사로 해당 계열사 수에서는 4위였지만 내부거래 매출액 면에서는 가장 높아 실질적인 압박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일가는 광고기획회사인 이노션(정의선 등)과 현대머티리얼(정일선), 서림개발(정의선) 등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내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의 지분이 각각 43.39%와 35.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기준 현대차그룹이 이들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매출 총액은 6조2825억원으로 다른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액수였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51.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다. 삼성에버랜드(이건희 등)와 삼성SNS(이재용), 삼성석유화학(이부진) 등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들어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계열사 수가 적었다.
그러나 3개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차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28.2%에 달했다.
재계 랭킹 3위 SK그룹은 5개 계열사에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들의 지분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내부거래액은 1조5683억원으로 현대차, 삼성에 이어 세 번째였고 내부거래 비율은 71.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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