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보험사기의심 교통사고 땐 '신고·촬영·확인'
2013-04-15 15:02:28 2013-04-15 15:05:1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43살 A씨는 지난 5년간 110여차례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몰고다니는 A씨의 공식적인 직업은 일용직이지만 보험사기범이라는 명함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하는 수법 등으로 약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택배기사 B씨의 표적은 우회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낮춰 진료변경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B씨는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55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4년동안 78건의 교통사고를 통해 5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림:금융감독원 블로그)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실업,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윤리의식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교통법규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노리고 있어 일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신고·촬영·확인' 세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사고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나중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기도 하고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우도 있어 사고차량 탑승자와 목격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놀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촬영, 확인의 3대 요령만 숙지해도 보험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에는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기범들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기범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원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부풀리기 때문에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뻔한 말이긴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습적으로 고의교통사고를 일으키는 374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의 5건중 1건이 법규위반 차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의 생활화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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