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불구속 기소할 듯
檢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없어..곧 사법처리"
2013-04-12 16:11:23 2013-04-12 16:13: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함성득 고려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함 교수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구속된 만큼 김씨와 함께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함 교수를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 총 786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수사 중이다. 함 교수는 김씨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로 2008년 P광고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A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 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1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함 교수와 김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윤씨도 함 교수 등과 함께 곧 기소할 예정이다.
 
함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레이건 대통령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7년부터 고려대에서 대통령학·미국행정과 정책·정치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대통령학·장관론·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영부인론 등이 있다.
 
◇서울서부지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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