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겹살 관세 수십억 포탈' CJ·푸르밀 약식기소
2013-04-12 11:55:08 2013-04-12 11:57: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10일 삼겹살 수입과정에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임원 4명도 1000만∼20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 수입과정에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25%가량의 관세를 감면받아 지난해 초 각각 22억원, 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판매실적을 허위보고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초 구제역 파동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삼겹살 등 수입품 일정량에 대해 0%세율을 적용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면서 "가벌성(형벌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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