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HK저축은행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HK저축은행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신용정보 회사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고 관련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HK저축은행이 과다 수수료를 지급한 까닭과 정확한 수수료 액수, HK저축은행 직원들이 수수료를 일부 빼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상태라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제2금융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적절한 대출 모집 등 HK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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