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서진환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는 2011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에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이 범행을 저지르기 13일 전인 지난 8월 7일 오전 11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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