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광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
2013-04-07 11:19:06 2013-04-07 11:21: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명 연예인을 마치 고객인 것처럼 병원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업무정지처분과 중복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를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했더라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당사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면허정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과 병원을 운영해온 엄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탤런트 김태희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보건소장으로부터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엄씨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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