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유..당선무효 위기
2013-04-04 18:24:12 2013-04-04 18:26: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선거비용 초과액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 원심을 파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며 허씨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했다는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허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1650만원을 제공했다는 부분 및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3182만원 초과해 지출했다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제한액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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