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김모씨(21)에게 "성폭행 범죄가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점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신모씨를 알게 된 김씨는 "성형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만나겠다"고 이야기해 같은 달 28일 신씨를 만났다.
이들은 사당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과 생맥주를 나눠 마시고, 2차로 고깃집에 갔으나 고기를 주문한 직후, 김씨가 "피곤해 쉬고 싶다"고 말해 근처 모텔로 향했다. 신씨는 주문한 고기가 아깝다고 김씨에게 말하고 방 열쇠를 가지고 혼자 돌아가 고기를 먹었다.
신씨가 방열쇠를 가지고 나가 모텔 방에 불을 켤수 없었던 김씨는 카운터에 가 마스터키를 요구했는데, 이때 모텔 직원 이모씨가 "밖에 나간 사람이 남자친구냐. 모르는 사람이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고 했으나, 김씨는 나가지 않고 20분 후 돌아온 신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은 신씨는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의 행적을 조사한 검찰은 김씨가 2011년에도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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