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허위 출생신고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출국시켜주고 베트남인들과 위장결혼 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명의를 빌려줘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6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의 국적 취득,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와 공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범들로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브로커 김씨는 250~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한국인 남성들에게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고 아이를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자를 모집해 수차례에 걸쳐 위장결혼을 성사, 거짓 혼인신고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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