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방벤처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던 현직 대학교수 김모씨(6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4억5000만원을 공탁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인 A씨에게 '강동구 국방벤처센터' 초기 설립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방기술품질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이용해 설립 계획이 없던 강동구 국방벤처센터가 마치 자신의 주도로 신설되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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