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불건전 매매에 대한 수탁거부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매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5일로 정해진 수탁거부 기간을 앞으로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건전한 매매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를 내린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08년 수탁거부 건수는 1781건에서 2009년 2279건, 2012년 393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허수성호가, 시세관여, 가장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이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수탁거부 절차는 1차 유선경고와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 예고를 거쳐 실제 거부로 진행된다.
지난해 실제 조치는 3만7775건이었고 이중 10%를 뛰어 넘는 3938건이 수탁거부됐다. 특히 이중 66%가 2회 이상 수탁거부된 위탁자로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건전 행위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3월 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 또는 주문양태상 불건전성이 높은 경우 1, 2차 사전경고 없이 즉시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타사 수탁거부 전력자가 불건전 매매를 또 다시 시도할 경우 1, 2차 사전경고 없이 즉시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수탁거부 조치된 계좌들이 조치전 3개월간 거래한 상위종목 50개 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43개 종목이 각종 테마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 관련, 북한 리스크 등 정치 테마주와 평창올림픽 등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다.
해당 종목들은 타종목에 비해 일중 주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장 전체 일중 변동성은 4.34%였지만 해당 테마 종목들의 일중 변동성은 8.34%로 2배 가량 변동폭이 컸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탁거부계좌 매매양태 분석 결과 불건전 매매 행위자는 수탁거부조치로 인해 해당 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 있으나 불건전 매매양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5일인 수탁거부기간을 회원사들과 합의 하에 확대하는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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