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사유가 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법원이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회사 측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쳐 재상장될지 주목된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로부터 도훅주의 병원 공사계약 관련대금을 회수했음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봤다"며 "쟁점이 된 돈이 유아이에너지에 선수금으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증 책임의 법리에 따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선위는 선수금 과소계상과 허위자료제출,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등을 감안해 유아이에너지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했는데, 잘못된 선수금 과소계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돼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사업과 관련해 선수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감리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를 지적사항으로 처분한 뒤 그 금액을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토록 했는데, 결국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 됐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규선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병원 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유아이에너지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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