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투자일임이 '대세'..규모 급증
2015년 1인 펀드 금지.."일임 유입 가속화"
2013-04-01 07:00:00 2013-04-01 07:00:00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자산 규모가 갈수록 덩치를 키우는 모양새다. 자산운용업계가 돈줄이 마른 개인 고객을 상대로 리테일 영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 계약에 집중한 결과다.
 
규제 많은 펀드 운용과 달리 투자일임은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1대 1 계약이 이뤄져 뭉칫돈을 맡기는 기관의 선호 경향도 높아지는 추세다. 투자자 입맛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82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일임평가액은 전년 대비 59조2550억원 늘어난 330조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모펀드 순자산(332조6075억원) 규모를 바짝 쫓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투자일임 규모는 311조81억원을 기록해 펀드 순자산(309조9050억원)을 앞지른 바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전년 대비 펀드 순자산 증가 규모(22조8988억원)가 같은 기간 투자일임 자산 증가액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기관의 투자일임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 말일 기준 319조6587억원 규모로 성장했던 펀드 순자산은 약 5년 간 4% 증가에 그쳤다. 반면 투자일임 자산은 2007년 119조원에서 꾸준히 규모를 키워 같은 기간 178% 늘어났다.
 
업계는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특정기관이 펀드 설정액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투자내역을 공시해야해 전략노출을 우려한 기관들이 펀드 대신 일임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유예돼 있는 사모 단독펀드 금지조항이 발효되면 기관 자금의 투자일임 유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사모 단독펀드에 대해 소규모 펀드의 양산, 수탁고 과대포장, 회계처리의 투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하고 투자일임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우회한 ‘편법적 펀드’가 양산될 것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모 단독펀드가 많은 업계 현실을 받아들여 사모 단독펀드 금지조항은 현재 2015년까지 잠정 유예된 상태다. 초기 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법 제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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