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그랜드포트는 장중언 전 부사장 겸 로봇사업본부장을 배임행위로 고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장중언 전 대표이사는 지난 5월9일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일 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소인(장중언)과 피고소인외 1인(박종필)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에 고소인(그랜드포트)를 연대 보증해 고소인이 83억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배임금액은 자기자본의 48.91%에 해당하는 83억원 규모다.
회사측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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