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법 조항 확인할 시점 '비중확대'-신한투자
"최선호주, SK와 LG 제시"
2013-03-18 08:13:32 2013-03-18 08:16:1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8일 지주회사에 대해 법 일부 조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최선호주로 SK(003600)LG(003550)를 꼽았다.
 
송인찬·이관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체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서 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금융회사 지배관련 조항 개정이 있어야 한다.
 
두 연구원은 "증손회사에 대한 이슈도 있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100% 보유만을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들이 중간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할 때 증손회사로 바뀌게 되어 100% 보유 혹은 매각을 해야 한다.
 
지분율 조항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각각 20%·40%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에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다르다.
 
두 연구원은 "지분율 조항의 수정이 없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는 다른 지분구조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이는 지주회사 전환시 추가적인 비용 수반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최선호주로 SK와 LG를 제시했다.
 
SK는 추가적인 발전소 가동에 따라 SK E&S 매출과 및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LG의 경우 LG전자(066570)의 스마트폰 증가와 비상장회사인 실트론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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