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현행 통신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에서 맡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한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을 통해 전파 주파수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관한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키로 했다.
대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와 재배치 관련한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날 협상에서 양당은 SO,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채널사업자(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은 방통위에 존치키로 합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양당 간의 합의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주파수 관련 기능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의 처리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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