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제도와 달리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유용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가 부당단가 인하·부당한 발주 취소·부당 반품으로 넓어진다. 이후 도입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배상금액 규모는 현행 하도급법 규정과 외국 사례를 고려해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의 3배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해당된다.
판결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 명시적인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Opt-out)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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