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한 지상파TV 재송신 중단 판결의 수혜자는 지상파이지만 관련 MSO의 지상파 재계약이 기존 방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상파 3사가 지난해 9월에 케이블 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며 "가처분 신청 결정일에서 50일이 지나기 전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게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1월과 9월말에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은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완료했고, 최근 CMB도 재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티브로드와 현대HCN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연구원은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가 늘어나는 것은 지상파TV의 이익안정성을 높여준다"며 "디지털 가입자가 늘어나고 케이블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상파TV가 받는 재송신 대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법원 판결 대상이 되는 케이블 MSO 중 HCN은 지난 2011년 4분기부터 12월말까지 50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해 뒀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향후 디지털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3사의 계약은 2012년 3월 종료후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 후 HCN, 티브로드도 이미 계약한 업체와 유사한 계약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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