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남편 옆 환자랑 바람난 아내 이혼 하라"
2013-02-09 17:41:04 2013-02-09 17:43: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인에게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 남편이 입원한 병실의 옆 환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남편의 잦은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A씨와 이에 맞서 A씨의 외도를 이유로 반소를 낸 남편 B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A는 B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잦은 폭행을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원고의 간통죄를 확정할 수 없지만 낮에 모텔을 출입하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남편과 아내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남편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과 폭행죄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적 있지만 아내도 외도를 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만 미루고 있다"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B씨는 2010년 6월 대뇌동맥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드나들던 중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와 정분이 났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더욱 자주 폭행했고, 그럴수록 A씨와 C씨는 더욱 가까워졌다.
 
 A씨와 C씨는 2011년 7월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에게 발각됐으나 B씨가 경찰관들과 모텔방에 들어닥치기 전에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해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A, B 두사람은 1년간 왕래 없이 지내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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