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상생보증부대출’ 심사요건을 완화해 협력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의 상생보증부대출 심사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약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보증부대출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대기업과 은행이 1:1로 기금을 조성해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 등 보증기관이 상생보증부대출에 100%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상생보증부대출에 참여한 대기업은 11곳으로 이들은 은행과 함께 3099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보증기관이 약 15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지원한도는 1조702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도소진율은 고작 18.2%. 그나마도 넉달 뒤인 지난해 8월에는 17.1%까지 하락했다. 대출 받은 중소기업 중 일부 기업이 만기 도래로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이다.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놓고 대기업과 보증기관들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보증기관의 심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반면 보증기관들은 대기업이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추천하는 등 추천에 소극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생보증부대출 대상이 대기업의 1차 협력체에서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게도 중소기업 추천권한을 주고 보증기관의 심사요건을 완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현재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추천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기관이 협력사 심사시 재무제표 위주의 엄격한 평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보나 기보가 재무제표 평가시 거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성장성이 있으면 (대출 가능) 등급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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