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에 무단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인 노수희씨(69)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배후에서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씨(39)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승인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무단으로 방북했다"며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북한 체제 및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결의문, 성명서 등을 살펴보면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찬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무단으로 방북해 3개월가량 체류하는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으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닌 점, 국가 존립 및 민주주의 자유 질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범민련 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원씨의 기획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했으며, 하루 뒤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총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2012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각종 이적 모임을 개최했으며, 북한에서 지은 '삼천리 강산', '민족대단결' 책자 등 이적표현물 260여종 제작·반포·소지하고 재일 북한공작원과 3차례에 걸쳐 통신·연락한 혐의(회합·통신)도 받았다.
1997년 이래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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