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미화원 감전사' 관리소장 등 집행유예
2013-02-06 16:13:20 2013-02-06 16:15:3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장마로 침수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일어난 청소노동자 김모씨 감전사와 관련,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관리소장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관리소홀로 김씨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H주택관리회사 전기계장 오모(61)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 조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H주택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방치해 감전사고가 일어났다"며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됐는데 근로자로서 주의·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이 비가 오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원을 차단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장마 당시 170㎜가 넘게 비가 내려 지하대기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가다가 바닥에 놓친 콘센트로부터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