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지급된 보험정산금 3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재원을 마련해 판매장려금으로 썼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급 납부명령을 받자 한화손보가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0∼2012년 단말기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말기 분실보험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는데, 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 고객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한화손보로부터 정산받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한화손보는 공급가 기준이 아닌 출고가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에 한화손보는 미지급된 보험정산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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