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별도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혀 국회로 넘겨진 방통위 개편 논의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특히 방송업무 분장과 방통위 위상 보전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방통위에 법령 제·개정권 유지시킬 것"
민주통합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합의제 위원회에 일정한 위상을 보장하고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케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키고 ▲현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기금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의견합치를 봤다고 밝혔다.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는 지상파,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방송정책으로 규정했고 규제정책으론 통신업무도 포함시켰다.
방통위 영역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로 한정한 새누리당 개정안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키로 한 입법권과 기금 운영권을 방통위에 두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방송발전기금 및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두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3단체 "방송은 진흥과 규제 모두 방통위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4일 입법 청원 형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3단체의 개정안은 방송관련 정책을 방통위에 일원화 하는 게 핵심이다.
언론노조 등은 개정안에서 방통위 소관업무 중 기존 "통신"으로 적시된 조항을 "융합형방송"으로 바꾸고 법의 목적에 대해선 "효과적 규제와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방송관련 업무는 진흥과 규제 모두 방통위에 묶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진흥 업무를 이관키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과 차이 나는 지점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견줘 방통위에 규제 권한을 좀 더 많이 쥐어준 내용도 눈에 띈다.
언론3단체의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관련 사항은 물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미디어다양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사항을 방통위 소관으로 두게 했다.
또 방통위에 소관법령 제·개정 권한도 갖게 했다.
언론노조 등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방송의 독립과 직무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며 방송과 통신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이하 행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5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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