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허가 로비' 거액 받은 시민운동가 출신 실형
2013-01-25 14:56:37 2013-01-25 14:58: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납골당 준공허가가 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가 출신 김모씨(5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7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국빈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업상의 이유로 조례개정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 A씨에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2억7250만원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례 개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A씨의 연락을 받고 2800여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사설납골당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던 고양시 조례의 개정을 원하는 A씨에게 청탁·알선 비용 명목으로 총 2억7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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