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에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라며 "안보를 가지고 흥정한다던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은 NLL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나는 공공기록물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직접 대화내용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검찰에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할 부분이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면책특권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의 발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면책특권을)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발언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말 정 의원과 함께 고발된 이철우 의원·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소환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제의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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