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차기정부 언론계 화두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이 떠오른 가운데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여야 동수로 맞추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배재정, 최민희 의원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데 이어 전 의원도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보탠 셈이다.
전 의원이 2일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으로 각기 KBS, MBC, E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정원을 여야 추천 각 5인, 노사합의 추천 2인 등 모두 12명으로 늘리게 했다.
이사회의 여야 추천 몫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에서다.
또 사장 후보 결정사항은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했고 사장 선임시 20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방송의 제작 공정성과 편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내용도 눈에 띈다.
방송사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고 재허가 때 이를 반영하는 조항을 둬 강제력도 부과했다.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 ‘개인미디어’라 할 수 있는 SNS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상파·종편 등 기존 매스미디어의 대 국민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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