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거나 조성하는 재원의 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기금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가 각각 0.5% 포인트 내외로 낮춰진다.
근로자 및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현행 4.0%에서 3.7%로,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8%로 각각 인하되고, 다자녀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에는 0.2~0.5%의 추가금리혜택이 더해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전용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청약순위나 주택소유여부 등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도 당첨취소와 일정기한 청약제한만 부여하고,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과도한 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묶는 부동산 종합공부를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급받거나 열람할수 있게 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민 직선제로만 설출하도록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동별 대표자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선거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내 휴게시설이나 안내표지판 규격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제들도 폐지돼 내년부터는 단지 특성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2014년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에서만 허용되던 외국학교와 교육기관의 설립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도 허용된다.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핸들쏠림현상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산되는 승용차 및 3.5t 이하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머리 및 보행자자리 상해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승용차에 의무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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