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법무부 "성범죄자 철저 관리"
2012-12-27 15:45:04 2012-12-27 15:46:57
◇전자발찌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법시행 이전 성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인용률(65.0%)이 적용될 경우 1374명 가량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출소예정자 600여명과 현재 관리 중이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을 합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067명에서 366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신속한 성범죄자 주거지 파악 등을 통해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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