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前차관 부친상 '임시석방'
2012-12-23 18:09:16 2012-12-24 07:56: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부친상을 당해 임시 석방됐다.
 
법무부는 "박 전 차관이 지난 2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석방된 뒤 바로 위독한 부친을 찾았으며, 부친은 지난 22일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어 "박 전 차관이 법무부로부터 임시귀휴를 허가 받아 석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20일부터 8일간 구속집행이 정지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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