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비산정 기준 전면 개편..내년부터 직접 징수
2012-12-17 18:48:38 2012-12-17 18:50:42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내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내는 회비 산정 기준이 현행 주식 거래대금 중심에서 영업수익과 자본금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납부 방법도 거래대금의 일정 금액을 예탁결제원에서 정산한 뒤 금투협에 이체하는 형태에서 협회가 매월 회원사에 직접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17일 금투협은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회비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개편된 회비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발표한 회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사 등 회원사는 1000만원의 기본회비에 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자기자본의 각각 70%, 30%를 더해 회비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회비는 거래대금(70%)에 영업이익과 판관비 등 조정영업수익(22.5%), 자기자본(7.5%) 등을 합해 산정했다. 거래대금의 0.0008280%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일일 정산한 뒤 금투협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간접징수 방식이었다.
 
앞서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 이익단체로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에서 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원사가 협회에 직접 월별 균등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일시납에 따른 회원사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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