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0m 이내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자 편의점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매장수가 늘어야 본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편의점 업태의 특성상 신규출점 제한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수차례 연내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탓에 대부분 편의점 업체들은 내년 신규출점 계획을 비롯해 주요 사업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막상 발표되고 나니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되고,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신규출점시 최소 50m에서 최대 150m의 내부적인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매장이 위치하는 주변상권 등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맹점간 250m라는 거리에 업계는 불만이 크다.
일례로 GS25의 경우 올해부터 내부적으로 150m의 자체규정을 갖고 신규출점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년에 비해 30% 가량 신규점포 건수가 줄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편의점 거리에 대한 제한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가맹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제는 더 강화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만 등 편의점 가맹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편의점은 15~3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규출점시 간판, POS시스템 등 시설 및 집기를 비롯해 전기료, 영업장려금 등을 본사가 가맹점에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신규출점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본사의 이 같은 지원책들이 약화돼 결국은 기존 가맹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현재 250m 내 가맹점 비율이 높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상위 업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운영 점포수가 적은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같은 후발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서울 지역 250m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 등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장 여력이 많은 바이더웨이나 미니스톱이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점포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 신규출점이 주춤해진 틈을 타 빠르게 늘고 있는 SSM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채널들도 탐내는 곳"이라며 "입지 경쟁에서 편의점이 빠지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마트나 SSM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