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 30년이상 가입해야 적정 노후소득 확보"
"연금 장기 가입 위한 정책 배려, 개인 의지 필요"
2012-12-06 16:40:12 2013-01-25 09:36:2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3층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3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적정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연금학회가 '준비된 고령사회를 위한 공·사연금제도 개혁과 은퇴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2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정책팀장은 '노후 목표소득대체율'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최종소득이 100만원이고 연금월액 수준이 50만원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50%다.
 
적정소득대체율은 은퇴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노후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을 뜻한다.
 
발표에 따르면 적정소득대체율 수준을 평균소득가입자(월 200만원)를 기준으로 60% 수준이라고 할 경우 국민, 퇴직, 개인연금 모두 30년 가입 시 가능 소득대체율은 56.2%, 35년 가입 시 66.1%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가정에 의하면 3층 연금을 32~33년 가입할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팀장은 "공사적 연금을 32~33년 성실히 가입 시 충분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정도의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배려와 개인의 가입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6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왼쪽)과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정책팀장이 노후소득대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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