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한 초안에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순환출자금지의 의결권 제한 부분 등 일부 내용들이 빠지면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 집단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약속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또 금산분리 강화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p) 인하해 5%로 규정했다.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 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했다.
반면, 당초 공약화를 논의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관련,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역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키로 했다"며 공약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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