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종목, 30분에 한번씩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
2012-10-19 15:53:58 2012-10-19 15:55:19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정규 주식시장이 개장한 뒤 30분마다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또 주가가 과거 40거래일 종가의 평균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평균회전율이 500% 이상 증가하는 동시에 하루 변동성이 50% 이상인 종목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과열 종목 지정 기준과 단일가매매 방식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단기과열 종목으로 발동이 예고된다.
 
이후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지정 요건에 또다시 해당되면 정식으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사흘간 단일가매매 거래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을 바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주문을 모은 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한번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면 30분마다 한번씩 매매거래가 이뤄져 하루에 총 13회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시장감시 규정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이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발동예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과 시장규제는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장관리제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급등과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방식의 엄격한 시장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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