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용지 미등기전매 허용
전매기준가격, 토公 공급가 이하로 제한
2008-11-18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달말부터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전매가 가능해졌다.
 
단, 전매 기준가격은 처음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조성사업이 완료된후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제3자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완화돼 등기하기 전이라도 공급가격 이하의 기준가격으로는 제3자에게 되팔수 있게 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지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전매규정을 완화했다"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부동산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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