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 시민이 "국민의 자긍심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복규)는 이모씨가 이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 '진심이 담겼다', '진일보했다'라고 발언한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직무상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헌법과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씨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8월 10일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조선침략에 대한 사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에 대한 인도의사의 표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주일대사관은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을 번역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번역본엔 お渡し(오와타시)가 '반환'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이 담긴 담화'라는 취지로 말했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총리의 담화를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お渡し(오와타시)가 '넘겨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건네준다는 뜻인 반면 '반환'은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나오토 총리가 '반환'한다고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통부 등이 오역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국가가 담화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오역했고 이 대통령 역시 담화에 대해 '진심이 담겼다'고 평가함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직무상의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긍심,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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