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대한통운 인수 前 항만사고도 배상해야"
2012-09-26 09:15:10 2012-09-26 09:19: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001040)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항만사고와 관련해 일정부분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34만달러(한화 약15억원)와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크레인 운전시 발생되는 다양한 이상상태에 대해 운전자의 대처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사고 당일 운전자는 임시조치를 취했을 뿐 운전을 정지하고 이상사태 발생원인을 정비담당자가 상세히 규명한 후 운전을 재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항만공사는 크레인의 설계 및 구조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설치,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운송업을 하는 머스크는 덴마크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선박이 광양항에서 출항할수 있도록 크레인 장비를 들어오리는 과정에서, 이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용선료, 선체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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