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당시보다 분양가가 낮아졌더라도 처음 약정한 대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8년 3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여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홍모씨는 1억2000여만원의 잔금을 2010년 2월까지 현대건설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현대건설 측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홍씨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보다 20~25% 할인해 분양했다.
이에 홍씨는 '최초 분양가 대비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잔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홍씨는 1억20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분양가 차익금을 지급하라'는 현대건설 측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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