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5일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풍림산업의 회생계획안을 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 85.2%, 회생채권자 조 75.2%의 동의로 가결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24%(상거래채권자는 26%)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1, 일반주주 2:1로 차등 감자하도록 되어 있다.
풍림산업은 지난 5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풍림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올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2011년 30위)의 업체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8년 이후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됐고, PF 사업과 관련해 과다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절차를 진행해 왔다.
풍림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 4월 만기도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다음 달 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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