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다요금 사전고지 위반 시 3000만원 과태료
전병헌 의원, 이통사 빌쇼크 고지의무 강화 입법 발의
2012-09-25 15:22:03 2012-09-25 15:23:2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전병헌 의원은 25일 이동통신사가 약정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빌쇼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휴대폰 사용자들은 통신과소비 예상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조항을 신설해 다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동통신사들은 의무감을 갖고 고객들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게 된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성, 배재정, 안규백, 유대운, 이미경, 김성곤, 최원식, 배기운, 김춘진, 정성호, 최민희, 김태년, 전순옥, 문병호(이하 민주통합당), 김영주(이하 선진통일당), 김제남, 강동원(이하 무소속) 의원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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