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54)을 지난 22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건 경위를 조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좌진이 현수막을 걸었고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해 바로 내렸다"면서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자료들과 전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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