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본인확인절차 대폭 강화
25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2012-09-14 15:55:54 2012-09-14 15:57:0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OTP만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휴대폰 SMS 인증, 2채널 인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을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단말기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려면 휴대폰 SMS 인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은 단말기로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 등 별도의 채널을 이용하는 '2채널 인증'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지정 단말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에는 휴대폰 SMS 인증이나 2채널 인증을 해야만 한다.
 
지정단말기를 이용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최초 1번만 거치면 되지만, 미지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번 본인확인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오는 25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시행하고,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비은행권역에서는 내년 1분기에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금융권역에 대하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단,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시행하지 않고,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휴대폰 SMS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송현 금감원 IT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면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획득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피싱피해와 예금인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론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지연입금하는 제도와 300만원 이상 이체자금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하는 제도를 각각 지난 5월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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