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산정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 기본요금 1000원 인하방안을 내놓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원과 회의록, 인하안을 결정하게 된 과정·근거 등에 대해 낸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보고서, 인하안 등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관련 자료 및 관련 TF 논의사항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현재 4세대 LTE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LTE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일부 승소지만,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 승소로 봐야한다"며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관련해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5일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며 요금 원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의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며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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